ISTS 2017

What's New

2019년 외과 분과전문의 전형 시행 계획 공고



 



1. 분과전문과목명



외과 간담췌분과,
외과 대장항문분과, 외과 소아분과, 외과 위장관분과, 외과 유방질환분과, 외과 혈관질환분과, 외과 내분비분과



 



2. 일정



접수 및 등록 기간

항목

비고

3.
4(
) ~ 3.15()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공고
원서교부 및 서류 접수

우편접수

3.20() ~
3.26(
)

응시 자격 심사

 

3.
29(
)

시험 전형 응시 자격 합격자
발표

개별 공지

4.14()

분과전문의 시험

시험장:세브란스병원 에비슨 의생명센터 유일한홀

 

4.30()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공지

7.

분과전문의 자격증 교부

 



 



3. 비용



항목

금액

접수 기간

비고

원서비

200,000

3.
4(
) ~ 3.15()

 

계좌번호

우리은행1005-501-404611

예금주)대한외과학회

합격 후 인증료

100,000

추후 안내

 

 

갱신비(5년마다 갱신)

100,000

추후 안내

 

 



 



4. 원서 접수처



(04510)
서울 중구 청파로 464(중림동 355번지) 브라운스톤서울 101-3304대한외과학회



※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응시 자격 및 서류 제출 안내



서류 제출 양식 중 소정
양식은 대한외과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www.surgery.or.kr
->
홈페이지 왼쪽 <외과 분과전문의>
클릭 -> 
2019
분과전문의 응시 안내



 



 



■ 시험 응시안내 (공통사항)



I. 응시자격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인자



2.
자격인정 신청 시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



, 군 복무기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3.
대한외과학회 지정 외과 세부.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외과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4.학술 활동



() 학술대회 논문발표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반드시 대한외과학회 또는 해당 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하여야 한다
.



() 논문제출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
이내에 제
1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규정집(별표2)에 명시된 학술지로 논문(원저)
게재
(분과별 기준참조) 하여야 한다.



() 학술회의



수련기간 1년 중 공인학회(대한외과학회, 분과학회) 학술대회에 1
이상 참석 또는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2회 이상
참석
(분과별 기준 참조)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해당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II. 서류 제출



1.
응시원서(소정 양식)



2.
외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외과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4.
연수평점 기록지(소정 양식)



5.
연수평점 기록에 따른 증빙서류



()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참가 증빙서류



국내학회대한의사협회 이수내역 확인서: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국외학회명찰 혹은 참석확인증



() 학회 발표 증빙서류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 초록 복사본



() 논문발표 증빙서류논문별책



 



※ 외과 간담췌 분과전문의 응시자격을 위한 추가 요건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이며 간담췌외과학회 평생회원인자



2. 대한외과학회 지정 외과 세부.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외과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고
전임의 수련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간담췌 전문 과목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한 자.



, 군 복무 후 수련을 시작한 경우 해당년도를 1년으로 인정한다.



3. 자격 인정 신청시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및 유관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간담췌 외과 영역에 관련된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시행한 자



, 1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함
.



4. 자격 인정 신청시 최근 3년간 간담췌 외과영역에 있어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원저 1편 이상을 출판한 자.